JP공증도서관1 호주에서 JP공증 받는 방법 호주에서 살다보니 서류를 제출할 때 JP공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떄를 대비하여 JP공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P공증이란? Justice of Peace의 약자로 각종 공문 또는 서류를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 진짜 원본과 동일한지에 관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분들을 JP라고 일걷는 말입니다. 호주에 생활하시다 보면 서류를 제출할 때 원본을 직접 내기 보다는 복사한 사본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 면허증, 여권, 시민권 증명서등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할 때 원본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 복사본인 사본을 제출하는데 이 사본이 진짜인지에 관해서 공증이 필요할 때 JP공증된 서류를 낸다면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가 됩니다. 제 경험이긴하지만 똑같은 서류를 .. 2022.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