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로 많은 살마들이 여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한국을 방문하실 때 가족들과 친구 그리고 지인들 선물을 가져갈때 꼭 확인해야할 면세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을 살 때 세금이 붙습니다. 보통은 산 물건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소비세라고 합니다. 이 개념자체가 물건을 해당 국가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만약에 해당 국가에서 소비하지 않는데 세금은 낸다면 이중과세가 되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면, 호주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한국에 가져가서 사용한다면, 호주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개념이 면세입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사고 한국에서 사용하니게 되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어느 정도는 면제해주는 것이 면세한도입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갈 때 술을 몇 병까지 가능한가요?
최근에 면세한도에 관해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8년 만에 면세한도가 증가했습니다. 술은 2병까지 가능하며 합산하여 2L이하로서, 총 $400이하로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1병만 가능했었는데 새로운 면세한도 전체적으로 상향되면서 2병까지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또는 담배 면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한도 종류
기본면세범위가 그전에는 $600달러 였는데 현재는 $800달러로 바꼈으며 술에 관한 면세한도는 개정되었지만 담배와 향수는 전과 동일합니다.
기본면세에는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상용풀품, 견본품, 수리용품 등 회사용품 적용은 배제합니다.
담배의 경우 궐련형 10갑(200개비), 시가 50개비, 액상 20ml(니코틴 함량 1%이상은 반입 제합됩니다) 이 중에서 한 종류만 선택 가능합니다. 궐련형인지, 시가인지, 액상인지를 선택하셔야합니다. 다 가져가실 수는 없으니 이 중에서 원하시는 한가지 선택하셔서 면제 받으시면 됩니다. 담배는 술과 달리 가격의 제한은 없다만은 한 종류만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향수는 60ml가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량은 무관하나 용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용량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사례들을 살펴보며 면세한도의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방 $450, 의류 $260 구매가능 여부는 구매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총 구매금액이 $710이므로 구매한도가 현재 $800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가방 $490, 의류 $260, 술 $380, 향수 $90 구매가능여부는 구매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총 구매금액이 $1,220로 기본면세금액인 $800을 초과했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이이므로 구가 구매가 가능하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진신고의 혜택과 미신고시 불이익
자진신고의 혜택은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15만원 한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입국할 떄 반입한 물품에 관한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시고 세관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미신고시 불이익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시는 세액의 40%에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진신고는 되도록이면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하지 않아서 걸리면 더 힘듭니다.
참고로 세금의 면세 한도 초과금액에 관해서는 간이세로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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