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면서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연 4%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며 이달 말 30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기마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총 40조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에 예산이 소진될 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율
Q.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혹시 기존 주담대의 대환 용도인 경우는 기존 잔액까지만 신청가능하다는 점.
중도상환 수수료는 모두 면제이며, 규제와 비규제 지역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DSR(총부채원리상황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이외의 상환금액이 존재하여도 한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
규제 지역 | 아파트 60%, 기타 주택 55% | 50% |
비규제 지역 | 아파트 70%, 기타 주택 65% | 60% |
특이점 | 첫 주택 마련시 LTV 80%, DTI 60% 일괄 적용 | |
DSR 적용되지 않음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조건
▶소득제한 없음
▶4% 고정금리 모기지론
▶9억원 이하 주택
▶무주택자,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까지 신청가능
▶1월 30일 출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보금자리론+적겨대출+안심전환 = 특례보금자리론
Q. 신청자격 조건이 따로 있나요?
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품입니다. 주택 가격은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여 책정하며 소득 제한 없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첫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니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주택자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상환 또는 보전용도의 1 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일시적으로 2 주택자라면 2년 이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신축 아파트를 원하신다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를 적용합니다. 만약 분양가액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예외로는,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 경우는 신청이 안됩니다.
10~50년 금리와 필요한 서류는?
Q. 금리와 우대금리는?
대출상환기간은 만기 10~50년까지 이며,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 이하이며 소득액(부부일경우 합산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우대형의 2가지 조건에서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일반형 금리가 적용됩니다.
더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0.1%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기간은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조기마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총 40조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에 예산이 소진될 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종류 | ||
기본 제출서류 | 등본, 초본, 가족 관계 증명서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자 | 소득 금액 증명원 |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금리확인을 확인하신 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 보면서 대출을 할 필요는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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