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국의 코로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뉴스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와중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 한 첫날이며 입국자 중 61명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아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수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해외여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코로나가 홍콩 마카오까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에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해 전 세계가 비상등을 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수치가 통계적으로 확인이 불과하지만 상상이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최소 14개 이상의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에 대한 입국 규제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한 첫날인 오늘, 단기 체류자 중 19.7%, 즉 5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으로 드러나면서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 1052명이며, 이중 입국 직후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들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이 309명이며 이 가운데 61명이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에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검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은 숫자의 확진자들로 인해 인접국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하며 입국 전 PCR 검사 및 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Q-Code 입력을 의무화를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최근 중국뿐 아니라 홍콩 등에서도 코로나에 관한 감염 및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를 받은 외국인 조치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 19 검사 후 확진자 판정을 받게 되면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및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홍콩·마카오 국적자는 입원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치료에 따른 치료비와 식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시재택시설 숙박 비용은 등급에 따라 다른데 8만~15만 원, 식비는 도시락 한 끼 8000원~15000원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입국 시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인 예방조치로 내놓고 있으며 계속해서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신규 변이 또는 해외유입 확진자에 관해 지속적인 관찰을 하면서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말했습니다. 추가 방역 대책에 대한 방안은 시기에 맞춰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