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자동차세입니다.
요즘같이 고금리시대가 자동차를 사고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도 은근 부담이 큽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납부하는데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안들어보셨다면 오늘 알아가시면 자동차세 부담도 덜고 세금을 나눠내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1년치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따른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신청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할인율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납시기 | 세액공제 |
1월 16일 ~ 1월 31일 | 6.4% |
3월 16일 ~ 3월 31일 | 5.2% |
6월 16일 ~ 6월 30일 | 3.5% |
9월 16일 ~ 9월 30일 | 1.7% |
이전에는 10% 할인율이 적용이 되었는데 현재는 할인율이 줄어들어서 7%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서 멀어질수도록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왜 1월에는 가장 큰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다음 달부터의 기간을 계산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할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신청기간 안에 신청했을 시 2월~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7% 할인받기 때문에 납부해야 되는 1년의 세금 기준으로 6.4%를 할인받게 됩니다. 그 외의 기간인 3월, 6월, 9월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위와 같은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내는 것이 가장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월에 연납이 불가한 경우로는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나 영업용 차량은 1월에 할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 확인사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모든 차량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승용차 및 승합차 또는 화물차 및 특수차량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연납 신청 하신 후 미납할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가 공동명의 차량으로 된 경우는 대표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세금의 단점으로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할인받는 대신 이점이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입니다.
혹시 자동차세 연납하시고 나서 예정에 없던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셔야 할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사용한 날을 일할계산해서 사용한 날만큼은 세금을 부과한 금액 빼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로그인→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하기(메인화면에 존재)→개인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 검색' 클릭하여 검색하기→본인차량의 정보 확인하기→결제 방법 선택하고 결제하기→온라인 납부 가능 기간 확인하기
참고로 서울시에 거주하실 경우는 '이택스'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전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접속하시는데 다소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할 수도 있으니 할인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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