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청년들이 서울에 거주하는데, 요즘 같은 비싼 물가에 내 집마련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월세를 부담하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주머니 사정을 이해하여 최대 240만 원 월세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청년들이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하고 합니다.
비싼 월세 값을 정부랑 같이 나눠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신청자격을 갖추셔야합니다.
1. 만19세~39세 청년 1인가구의 무주택자
2.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
3. 임차보증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최근 3개월 건강보험 부과액 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참고로 선정인원이 제한적이니 빨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최대 240만원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애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급방법은 격월 계좌입금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의 이체확인증
3. 가족관계증서
4. 주민등록등본(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신청 후 진행절차
신청접수(9월 5~18일)➡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및 자격심사(9월)➡심사결과 안내 및 통보(10월 말)➡이의신청 접수(10월 말)➡최종선정자 발표(11월 중 예정)
신청제외대상자
안타깝게도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 또는 이력이 있는 사람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명의로 주택 소유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이 총액 1억을 초과하는 사람
❌신청자 본인 명의로 차량시가 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